티스토리 뷰

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수정 가이드

1. 근무한 달만 신청하세요!

2023년에 12개월 모두 체크했다면,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수정 신청하세요. 이렇게 해야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조치입니다.

2. 부모님 카드 사용 시 주의하세요!

6월 의료비 지출 시,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경우, 본인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
3. 홈택스로 간편하게 수정하세요!

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,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:

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

1.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

2. '세금신고' 메뉴 선택

3. 종합소득세 신고 > 근로소득 신고 선택

4.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.

추가 정보:

의료비 공제 증빙 서류 : 의료기관 진료료 영수증, 카드 매출 전표, 입원비 영수증 등

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문의

댓글
«   2024/06   »
1
2 3 4 5 6 7 8
9 10 11 12 13 14 15
16 17 18 19 20 21 22
23 24 25 26 27 28 29
30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